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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업자등록 구비서류
2011-02-16 15:46
작성자 : 홍석일세무사
조회 : 142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홍석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륵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본인 하려고 하는 업종이 인가/허가/등록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니다.

식당은 시청/군청에서 등록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증이 발부가 되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전대계약서인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 필요)

등록증

 

2. 절차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홈택스)

(세무서는 전국 어느세무서에서 신청가능함. 그러나 본인 사업자을 관리하는 세무서는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임)

 

혹시 직접하시기 불편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세무사 홍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