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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거주자의 양도세 재문의드립니다.
2015-05-06 18:23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1721
첨부파일 : 0개

거주자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2년간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거주개념은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간 보유하시면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는 거주자만 가능하므로  거주자로서 2년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에 보유기간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전에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홍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