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앞두고 있읍니다 이번에 양도한주택은 조합아파트로 분양당시 조합비(사업비)명목으로 500만원을 납부했읍니다 양도주택가격에 조합비가 포함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유기간중에 전세놓은 기간이 있는데 전세관련 부동산수수료도 지출경비에 포함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