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온라인상담
문의하기
Re: 이혼시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매매
2020-04-08 09: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34
첨부파일 : 0개

재산분활을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것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제)
심판원은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A씨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제3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인지? / 다른 3자에게 이전인지?

현재 1가구1주택/ 1가구2주택  여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의  단순상담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할수가 없습니다.


-----------------
김다해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2020.04.01 협의이혼서류 제출을 했고
2020.07.13 이 되면 1차기일이 잡혀 이혼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 문의합니다.
집:응봉 리버그린아파트 구매당시 724.000.000원
매매일자 :2019.10.30
입니다.
재산분할을재산분할을 위해 매도하려고 하는데
일반 매도가 나을지 이혼에따른 양도가 나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