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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문의드립니다.
2020-11-10 11:26
작성자 : 박우춘
조회 : 107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려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문의려서 답변을 받고 싶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민영임대주택(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을 5년이상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고양시 향동에 중흥건설 25평 아파트 분양받아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주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도 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입주, 민영임대로 5년거주 2019년 12월에 분양전환하여 취득함.

- 2017년 7월 고양시 향동 중흥S클래스 25평 청약당첨, 2020년도 3월 등기 취득함.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김포시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를 양도시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