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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문의
2020-11-19 17:43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1141
첨부파일 : 0개
세대원 전원이 민영임대아파트에  무주택으로 5년이상 거주하고, 민영아파트를 임대후 분양전환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민영아파트를 취득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적용가능합니다.

비과세는 법적요건이 충족하는경우 가능한것으로 주택 매도시 세무사와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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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리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관련 세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14년 8월 김포내 민영임대아파트 입주, 민영임대로 5년거주후 2019년 12월 분양전환 취득
 
2)2018년 8월 김포내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0년 9월 분양권 매도
 
3)2019년 1월 김포내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1년 2월 취득 예정 (2020년 11월 기준 현재 등기전)
 
 
2021년 1월쯤에 1)번 아파트를 양도할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2)번, 3)번과는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