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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부방 관련
2020-11-27 09:4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4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개원일과 상관없이  매출또는 매입이 있다면
2월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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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건후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가 내년1월 공부방을 개원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수업이 진행 되지 않는데, 미리 내년개원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혹시 내년 2월, 5월에 신고할게 있을까요? 음.. 뭐 세금이라던지.. 뭐 신고해야할께 따로 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