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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이 되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2021-02-05 16:27
작성자 : 디씨리
조회 : 109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려서 답변을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좀 더 정확히 문의려서 답변을 받고 싶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민영임대주택(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을 5년이상 거주하다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광명시에 빌라 매수후  등기완료(2021.2.1) 하였습니다.

주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도 김포시 장기동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민영임대로 5년거주 2014년 8월 입주, 2019년 12월에 분양전환하여 취득함.
2) 2019년 1월 김포 고촌 아파트 분양권 매수, 2021년 4월경 취득예정
3) 2021년 2월 1일 광명시 빌라 등기 취득함.

현재는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김포시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최근 김포지역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그래서

1)장기동에 있는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를 2)고촌 아파트 등기전
양도시에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되기전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답변)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에는  1년 이상이 지난후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설임주택을 분양전환시  전 세대원이 무주택으로  5년이상 거주한 경우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