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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 거주자,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고 방법
2021-10-05 10: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58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한국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원천신고를 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프리랜서 관련  3.3% 징수하고 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보여지며,
  세금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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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래님께서 쓴 글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며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소득은 일본에서 발생하여, 일본의 은행 계좌에 입력되며 세금도 일본 정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한국 회사와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한달에 250만원씩 금액을 받으며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한국 회사 -> 한국에 있는 제 은행계좌로 금액을 지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인 인증서도 없고 한국 핸드폰도 없으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만일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