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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후 1주택 비과세
2021-12-20 20:12
작성자 : 공미숙
조회 : 97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변화된 세법으로 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11월26일이혼확정되어 1가구3주택자인 전 남편에게서 이혼하면서 협의재산분할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받았고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때나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부천 심곡동 빌라구입.
:2006년.9월 부부공동명의취득
(남편2/1.본인2/1)
2021.11.4일자 재산분할로 2/1을
전배우자로부터 무상증여받아
​​​​​본인 단독소유등기했고
12년차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지방으로 간다면 양도세를
누가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1가구1주택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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