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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공무원 양도세 문의
2024-08-29 21:33
작성자 : 최현욱
조회 : 10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 석사과정으로 파견 나와 있는 직업군인입니다.

2019년 경기도 광주역에 있는 경기광주역 자연앤자이 아파트를 군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 받았습니다. (첫 주택이었고, 그 뒤로 계속 1주택자입니다.) 입주 및 실거주 1년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타지역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인 관계로 의무거주 없이 전세를 줄 수 있었습니다.

분양 이후 19년 10월 18일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바꿨다가, 2021년 4월 2일 다시 와이프로부터 증여를 받아 단독명의로 바꿨는데요. 당시 2021년이 경기도 광주 역동이 조정지역인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5일 제가 해외 석사과정으로 출국하였고 6월 19일에 와이프와 아이들 모두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단, 저희가 관사가 있어서 주소를 동사무소로 옮기진 않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관사에 그대로 국내주소지가 있으며, 보험 및 세금 모두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가 현재 해외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해 아파트 매도 시 해외 거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법시행령 제3에 따르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로 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이 전 세대원이 해외에 거주하지만 국내에 주소지가 있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 공무원이 해외 거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제가 해외 거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국내 거주자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항이 걸립니다.
  2-1) 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6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년 거주의무가 있었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2에 있는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전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거주의무가 없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거주의무가 유예된 것으로 언젠가는 1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2) 제가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바꾼 시점은 저희 아파트가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다시 단독명의로 바꾼 시점은 조정지역입니다. 이 경우 저는 조정지역에 따른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분양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에 따른 실거주 의무는 없는건가요?


1번 해외거주자에 해당되면, 해외에 있을 때 양도하면 될 것 같은데,
1번 해외거주자에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다면 2-1)과 2-2)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