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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거주자 정의/양도소득세
2024-10-18 08:45
안녕하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영주권 신청
7월 18일 한국에서 입주권 매도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7월 30일 뉴질랜드로 출국(현재뉴질랜드에 있음)
10월15일에 잔금- 아빠가 대리인으로 받으심
10월 15일 양도 소득세 비과세로 신청
10월 15일 자금 출처 확인서 요청
담당 세무서 직원;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잔금 받는 날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
영주권 신청한 것이 있느냐 물었고 아빠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보내준 영주권 신청확인 이 메일을 제출함.
담당 세무서 직원: 상황으로 보았을 때 가족들이 잔금일 이전에 모두 출국했고 이주를 위해 자금을 정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잔금일에 한국에 없었다. 따라서 거주자로 볼 수없다.
현재 뉴질랜드 방문 비자 (영주권신청은 했으나 영주권은 나오지 않은 상태)
한국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등본상에 주소지가 나와 있음
남편은 뉴질랜드인이고 현재 한국내 직장에 육아휴직계를 제출하고 함께 뉴질랜드에 있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한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비거주자로 판명이 나 비과세 적용이 안됀다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하는 건지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