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중소기업대상 제출서류서식.hwp (45KB) (569)
김포시 공고 제2020-2487호
「제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관내 우수중소기업 경영인을 발굴•표창하고자 시행하는
「제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김 포 시 장
Ⅰ |
시상개요 |
○ 행 사 명 제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 시상목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표창하여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시상방법 :상장 및 현판 수여
○ 선정 및 시상 : 2020. 12월 중 개별 통보
Ⅱ |
시상분야 및 훈격 |
시상부문 |
훈 격 |
업 체 수 |
창업 |
김포시장 표창 |
1개사 |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
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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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
1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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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
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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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
1개사 |
※ 최종 수상기업 선정은 「김포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Ⅲ |
신청대상 |
□ 공통부문
○ 사업장(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만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단, 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는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 신청제외 : 최근 5년(‘15~’19) 이내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 분야별 선정기준
분야별(5개) |
선정기준 |
창 업 |
∘ 1년 이상 7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기술성, 성장성 등이 우수한 업체 |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
∘ 품질관리, 공정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이 증대한 업체 및 기술혁신부문에 공로가 인정되는 업체 |
해외시장개척 |
∘ 해외시장의 신규 발굴, 수출확대, 관내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등에 기여한 업체 |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
∘ 근로자 복지제도와 노사화합이 우수한 업체 ∘ 고용창출 실적이 높고 내수경기 회복을 꾀하는 업체 |
여성기업 |
∘ 1년 이상 7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실적이 우수한 업체 |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공장가동기간 3년 미만 업체 (단, 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는 공장가동 1년 미만 업체)
○ 최근 5년 이내 수상 업체(2015 ~ 2019년)
○ 최근 2년 이내에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및 노사분규 중에 있는 업체
○ 설립한지 7년이 경과한 업체(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 한정)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Ⅳ |
선정혜택 |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김포시장 상장 및 현판 수여
○ 역대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로 예우
○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총 2.5% 지원)
-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1회에 한함.
○ 김포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김포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관련 게시판에 수상기업 소개 등
선정 업체의 다각적인 홍보 지원
Ⅴ |
신청방법 |
○ 접수기간 : 2020. 10. 5.(월) ~ 10. 23.(금) 18:00
○ 접 수 처
- 개별접수 시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80-2285)
- 기관추천 시 : 읍・면・동,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산업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금융기관 등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이프라자 2층 기업지원과
- 담당자 연락처 : 031-980-2285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에 한함.(09:00 ~ 18:00, 휴일제외)
○ 제출서류 : [별표1] 확인/ 제출서류 서식 별첨
[별표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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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별접수 |
기관추천 |
공통서류 |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1부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각 1부 ◦ 증빙자료 목록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8~’19년) - 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년월 ‘18.12월/‘19.12월/‘20.6월)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1부(‘20년 1/4분기, 2/4분기) ◦ 소득세징수액 집계표(귀속년월 ‘18.12월/ ‘19.12월) ◦ 직원명부(‘19.12월 기준, 거주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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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신청분야만] |
◦ 각 지원분야 평가표의 제출서류 확인(붙임서류 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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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서류 [해당항목만]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벤처기업, 이노비즈 선정 인증서 ◦ 지자체․정부․공공기관 표창(2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 기관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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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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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