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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2020-10-12 10: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60
첨부파일 : 1개

김포시 공고 제2020-2487

 

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시상계획 공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관내 우수중소기업 경영인을 발굴표창하고자 시행하는
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1

김 포 시 장

 

 

 

시상개요

행 사 명 25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시상목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표창하여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시상방법 :상장 및 현판 수여

○              선정 및 시상 : 2020. 12월 중 개별 통보

 

시상분야 및 훈격

시상부문

훈 격

업 체 수

창업

김포시장 표창

1개사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2개사

해외시장 개척

1개사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2개사

여성기업

1개사

최종 수상기업 선정은 김포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신청대상

 

공통부문

사업장(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 현재 만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창업 및 여성기 분야는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신청제외 : 최근 5(‘15~’19) 이내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분야별 선정기준

분야별(5)

선정기준

창 업

1년 이상 7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기술성, 성장성 등이 우수한 업체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     품질관리, 공정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이 증대한 업체 및 기술혁신부문에 공로가 인정되는 업체

해외시장개척

∘     해외시장의 신규 발굴, 수출확대, 관내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등에 기여한 업체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근로자 복지제도와 노사화합이 우수한 업체

고용창출 실적이 높고 내수경기 회복을 꾀하는 업체

여성기업

∘    1년 이상 7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실적이 우수한 업체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공장가동기간 3년 미만 업체 (, 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는 공장가동 1년 미만 업체)

최근 5년 이내 수상 업체(2015 ~ 2019)

최근 2년 이내에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및 노사분규 중에 있는 업체

설립한지 7년이 경과한 업체(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 한정)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선정혜택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김포시장 상장 및 현판 수여

역대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로 예우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2.5% 지원)

-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1회에 한함.

김포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김포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내외 전시회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김포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관련 게시판에 수상기업 소개 등

선정 업체의 다각적인 홍보 지원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 10. 5.() ~ 10. 23.() 18:00

접 수 처

- 개별접수 시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80-2285)

- 기관추천 시 : , 김포산업진흥원,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산업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금융기관 등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이프라자 2층 기업지원과

- 담당자 연락처 : 031-980-2285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에 한함.(09:00 ~ 18:00, 휴일제외)

제출서류 : [별표1] 확인/ 제출서류 서식 별첨

 

[별표1] 제출서류

 

기업 개별접수

기관추천

공통서류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1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각 1

증빙자료 목록표 1

정보제공동의서 1

공장등록증명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법인일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18~’19)

- 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년월 ‘18.12/‘19.12/‘20.6)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1(‘201/4분기, 2/4분기)

소득세징수액 집계표(귀속년월 ‘18.12/ ‘19.12)

직원명부(‘19.12월 기준, 거주지 포함)

증빙자료

[신청분야만]

각 지원분야 평가표의 제출서류 확인(붙임서류 p.2)

가점서류

[해당항목만]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선정 인증서

지자체정부공공기관 표창(2년 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기관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개별서류

 

추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