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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실거주기간 계산방법
2024-05-07 21:47
작성자 : 정정일
조회 : 13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양도세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소유기간은 약 15년 정도이고 됩니다)를 매도할까 하는데 실거주 기간이 2년이상이면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조그만한 비지니스를 하지만 집사람에게 맡겨놓고 혼자 한국에 들어가 2년 정도 생활할까 하는데 본인 혼자 들어가 있어도 되는지(가족없이), 거주기간 동안 미국에 왔다갔다 해도 되는지, 또 미국에 다니러 다닌 기간은 2년에 포함이 안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만기 연장을 못해 2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거소증을 재 발급 받고 현재는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실 거주 기간 계산에 이런 것들은 포합니 안되는지요.
최대한 양도세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어쩌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아들 전화번호입니다. 통화가 필요하시면 전화번호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