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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외동포 실거주기간 계산방법
2024-05-22 18:43
작성자 : 홍석일
조회 : 255
첨부파일 : 0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정정일님께서 본인명의 아파트를 양도하는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뜻은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상태 등으로 판단하고
2. 183일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의여부는 과세문제에 매우 중요한것이고 국세청과 다툼이 많은 분야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고, 국내에서 직업도 없다면 거주자로 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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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일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재외동포 양도세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소유기간은 약 15년 정도이고 됩니다)를 매도할까 하는데 실거주 기간이 2년이상이면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조그만한 비지니스를 하지만 집사람에게 맡겨놓고 혼자 한국에 들어가 2년 정도 생활할까 하는데 본인 혼자 들어가 있어도 되는지(가족없이), 거주기간 동안 미국에 왔다갔다 해도 되는지, 또 미국에 다니러 다닌 기간은 2년에 포함이 안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만기 연장을 못해 2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거소증을 재 발급 받고 현재는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실 거주 기간 계산에 이런 것들은 포합니 안되는지요.
최대한 양도세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어쩌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아들 전화번호입니다. 통화가 필요하시면 전화번호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